📋 종합소득세 계산기
총소득
5000만원
과세표준
3625만원
총 세금
460만원
실효세율: 9.2%
세후 소득
4540만원
📊 세금 상세 내역
납부 세액
소득세4,177,500원
지방소득세 (10%)417,750원
총 세금4,595,250원
구간별 세액
0만원 ~ 1,400만원 (6%)840,000원
1,400만원 ~ 5,000만원 (15%)3,337,500원
📈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0원 ~ 1400만원 | 6% | 0원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0,000원 |
| 1.5억원 ~ 3.0억원 | 38% | 19,940,000원 |
| 3.0억원 ~ 5.0억원 | 40% | 25,940,000원 |
| 5.0억원 ~ 10.0억원 | 42% | 35,940,000원 |
| 10.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
소득세 계산 결과
총 세금 460만원
✨ 실효세율 9.2%연 소득 50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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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 목적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주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효과 | 과세표준 감소 | 세금 직접 감소 |
| 절세 효과 | 한계세율에 따라 다름 | 공제액 전액 |
| 예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 연금저축, 의료비 |
주요 절세 방법
- 연금저축/IRP: 연 최대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5만원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의 15~40% 공제
-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신고 일정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1월~2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1일~31일
- 납부 기한: 5월 31일 (분납 가능)